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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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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상담/신청/발급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HRD-NET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로 직업훈련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이 완료되야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과정별 필요여부가 상의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과정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필요여부를 사전 확인해주세요)
Q.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예전에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A. 개인별 카드 잔액 여부 등 확인 사항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주세요.
Q.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A. 온라인 접수 후 대략 1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문의전화(국번없이)1350 또는 고용노동부 HRD-NET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재직자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면 안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교육은 전화 02-3666-9800로 문의해주세요.
직접 방문상담 환영합니다.
내방하시면 교육연구실 선생님께서 보다 상세하게 교육내용이나 향후 진로방향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방문해주세요.
다만 선생님이 여러 상담스케쥴 등으로 부재이실 수 있으니 미리 방문약속을 잡아주시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반의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주말반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법률학원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수강생이 수강하는 클라스에서는 실제로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인별 질문시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원 50명정도 되는 타 법률학원과 달리 리더스법률인사총무학원은 25명 내외의 소수정예로 운영되어 수강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1 대1 질의응답 시간이 보장됩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보다는 한분 한분 집중해서 수업을 하며 수강생의 수강 목적에 맞는 피드백과 수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유효한 상태라면(유효기간 만료전, 잔액 있는경우) 20년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카드를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원유형또는 지원대상 부분이 현재 고용상태와 일치하지 않을수있으니 카드를 발급받으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근로자,실업자등의 지원대상 정보변경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발급내역에서 발급관할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 법정직무 과정,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지원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의 수강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변경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실물카드 분실시에는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은행 방문 시, HRD-Net 및 고용24 홈페이지 카드신청내역에서 발급확인서 출력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로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출산/육아 휴가나 야근수당도 잘 지켜지고 로펌이다보니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만큼의 엄청난 복지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여자들이 다니기 좋은 환경이라 만족도가 높습니다.
9 to 6 정시출근, 정시퇴근이다보니 안정적이고 특히 아기엄마들이 좋아합니다.
칼퇴를 하기 때문에 워라밸이 좋고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낮습니다.
또한 정년이 긴 편이라 아이를 낳고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2030 나이대뿐 아니라 4050 나이대 직원도 많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다닐수있습니다.
법률·인사노무를 배우는 분들을 대부분 관련학과를 전공했거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고 입학원서를 살펴보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비전공자 또는 현재의 직업과 다른 직업을 위한 수강생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급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기업체 채용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위하여 별도 취업지원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채용 외에도 국내 유수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오프라인 채용의뢰가 있어 회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다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나 취업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기업과 수강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교육기간은 준비생마다 개인차가 많이 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간은 1~2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채용도 면접을 통해 선발을 하기 때문에 면접시 실무능력이 가능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합격 시 까지의 기간은 2개월부터 6개월이상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취업은 공채 형식보다는 수시/상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시/상시 채용은 인원이 부족할 때 부족한 인원을 선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사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관련업체에서는 교육학원을 통해 교육 받은 좋은 인재를 추천이나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에서는 법률인사총무사무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고, 높은 인지도로 인해 추천 채용이 계속 이루어져 회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다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면접 시 본인 실력만큼만 면접을 보신다면 취업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은 더 나은 업체로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 문의전화 : 02-3666-98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6길 19,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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