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 과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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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
인사총무사무학원 과정을 소개합니다.
훈련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일부제외)
각 과정별 자비부담금만 납부
HRD-Net(http://www.hrd.go.kr)
훈련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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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업무는 변호사 감독하에 서면을 작성하고 각종조사 및 자료를 취득하며, 의뢰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서류작성 등을 담당합니다.예를 들어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파산에 이르는 사정을 진술에 정리하여 실제 재판에 사용될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법률사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의뢰인과 연결고리 업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된 업무는 비서업무로서 법률회의 법률세무나 재판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법률사무원의 주된 업무는 이렇게 두가지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송무전문, 비서전문, 회계전문 등 보다 전문적으로 분야를 나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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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업무는 변호사 감독하에 서면을 작성하고 각종조사 및 자료를 취득하며, 의뢰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서류작성 등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파산에 이르는 사정을 진술에 정리하여 실제 재판에
사용될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법률사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의뢰인과 연결고리 업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된 업무는 비서업무로서 법률회의 법률세무나 재판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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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법률인사총무학원 문의전화 : 02-3666-98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96길 19, 5층
대표: 이성현 / 정보보호책임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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